1인 가구 증가에 ‘셰어하우스’ 수요 급증…임대차계약서 등 고려할 점은?
1인 가구 증가에 ‘셰어하우스’ 수요 급증…임대차계약서 등 고려할 점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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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외에 공과금, 관리비, 공동생활비도 꼼꼼하게 따져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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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월세 대란’과 치안 등의 문제로 1인가구의 주거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방과 거실 등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share-house)가 신개념 1인가구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셰어하우스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있는 방마다 1명씩 여러 명이 세 들어 살면서 주방과 거실,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임대 주택을 일컫는다.

원룸에 비해 대개는 월세가 싸지만 마음에 맞는 공동 입주자들을 만나면 정서적으로도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셰어하우스 플랫폼인 ‘컴 앤 스테이’에 따르면 2013년 처음으로 선을 보일 당시에는 19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0곳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역시 세를 내고 거주하는 시설이기에 입주에 앞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장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비용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셰어하우스를 마련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 다른 형태의 주거시설과 금액 차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월 임대료 뿐 아니라 공과금이나 관리비, 기타 입주민들끼리 걷은 공동생활비 등이 포함된다.    

사람이 사는 공간인지라 입주민들 간의 생활 분위기나 내부 규칙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아 힘들어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생활패턴이 다르고,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tvN '응답하라 1994' 방송화면 캡처
사진출처=tvN '응답하라 1994' 방송화면 캡처

낡은 건물에 입주할 때에는 위생 상태와 벽상태, 보안장치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벌레가 싫으면 음식점 주변의 건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도어락과 잠금장치 점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다. 셰어하우스 역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정식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곳이라면 미신고 불법 운영 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 보증금반환이나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대부분의 셰어하우스가 6개월~2년 정도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할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종료기간 4주 전에는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인이 집을 파는 등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어떤 보상 및 지원을 받는지도 사전에 따져 봐야한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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