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남양유업·빙그레 등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
공정위, CJ제일제당·남양유업·빙그레 등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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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동시다발적 조사 나서…의류·식음료·통신 대리점 갑질 여전, 물량밀어내기·반품 거절 등 혐의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선영 기자

[이선영 기자의 컨슈머리포트] 식음료업체를 비롯, 의류·통신업체들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에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식의 ‘갑질’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업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물량 밀어내기와 반품거절 등 대리점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갑질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대리점거래과는 이번 주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빙그레 등 3개사에 대해 조사관 20여 명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해 10월 말 신설된 대리점거래과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는 점이 특히 주목거리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거나, 대리점이 요구한 반품을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그동안 대리점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갑질’로 비난을 받아왔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대리점의 할인 판매를 막고, 정해진 구역 외에서는 영업을 금지토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CJ제일제당은 설탕, 햇반, 스팸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정해진 구역 외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주요 제품에 최초로 출고한 대리점 이름을 적은 비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역 바깥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했다.

또한 온라인 대리점에 기준 소비자 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게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출고 가격을 올리는 불이익을 줬다.

남양유업은 여러 차례에 걸친 막무가내식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밀어내기 사건’이다.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나이 든 영업사원에게 일부 직원이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또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줘야 할 판매수수료는 덜 주고 제품 공급 대금은 실제보다 늘리는 등 대리점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빙그레는 특정 아이스크림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올릴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대리점의 거래처를 빼앗아 가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식음료 대리점업체  28.7% 반품 제한 ‘갑질...공급업체가 판매목표 설정 후 물량 밀어내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갑질에 대해 조사에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조사에 응한 식음료 대리점의 28.7%는 반품을 제한받고 있다며 ‘갑질’이 여전하다고 답했다.

공급업체가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대리점 가운데 33.6%는 판매목표 설정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했고, 56.2%는 영업지역을 강제로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따르면 공급업자의 문제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반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급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의 경우 운송비 등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식음료 제품은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반품이나 비용 부담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적절히 나눠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구입강제 행위 유형)는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는 주요 ‘갑질’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같은 사유로 공급업체 3곳을 상대로 한꺼번에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과 직원 외에 다른 과 직원도  차출해 대규모 조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다발적인 조사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당 식음료업체 관계자는 “현재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의류·식음료·통신 3개 업종 대리점 갑질 여전해…“설정한 판매목표 못 채우면 불이익”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조사 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188개 기업과 해당 기업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전체의 20.5%인 1만2395개가 응답했다.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이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 등이었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56.2%로 과반 이상이었고, 의류는 32.3%, 통신은 28.4%로 나타났다.

유통구조를 보면 의류와 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이 각 69.4%와 59.4%로 높았다. 반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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