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 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촬영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제재 대상 업소들은 숙박업소를 포함,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들이다.
하지만 2번이 아니라 1번만 걸려도 영업장을 폐쇄시켜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몰카 화면을 SNS 등을 통해 확산시켰을 때의 심각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2번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를 폐쇄시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소,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숙박업소는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을 폐쇄한다.
목욕탕과 미용실은 1차례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2차례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3차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때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때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소 등에 몰카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모습을 촬영,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한 번 적발되더라도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번만 걸려도 문 닫게 해라”, “개정안 시행 후 또 개정해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쟁 모텔이나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일부로 설치해놓고 신고하면 모텔 사장은 어떻게 하냐”면서 “두 번으로 한 것도 매우 엄격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