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삼바' 회계사기 '진원지'는 사실상 금융위·거래소...문책론 대두
[특집] '삼바' 회계사기 '진원지'는 사실상 금융위·거래소...문책론 대두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6.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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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이 분식회계 토양 조성...최종구 위원장, 되레 회계부담 덜어준 ‘뒷북처방’ 내놓아 책임회피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지난 2011년 상장한 중국 고섬의 경우를 보자.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1000억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된 후 지난 2013년 10월 결국 퇴출됐다. 투자자 피해액은 2000억 원에 달했다. 분식회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더욱 확실해졌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성에 특혜제공 의혹을 사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를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삼바 분식회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 삼성임직원들을 줄 소환내지는 구속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소환할 것인지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삼바회계사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통감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에 대해 분식회계를 막는데 더 큰 책임을 지우고 금융위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의 회계감리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수기업을 위한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삼바회계사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특헤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하지 않는 한 투자자를 울리는 ‘삼바회계사기’는 반복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 삼바의 기업공개에 대한 특혜의혹과 여기에서 삼바의 회계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기업회계의 불투명성이 제도의 미비에 기인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반성없는 ‘사후약방문’식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당시에 금융당국이 기업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회계를 위한 감독과 감시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왔더라면 삼바 회계사기극은 결코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삼바 회계사기가 터지자 뒤늦게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마치 삼바회계사기에서 금융위는 하등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이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에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그동안 회계감리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회계질서와 윤리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린데 대해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삼바회계사건에에서 금융당국이 삼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난해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삼바의 특혜 상장에 대해 물었을 때 금융위원장은 ‘삼바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바를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유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답했지만 상장 조건 변경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사실상 삼바 한 곳 뿐이었으며 (삼바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회계사기를 통해 수조원대 대출을 받았고 감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는 상장을 적극 유치했으며 금융위는 특례규정까지 승인해 길을 터줬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해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난 2015년 삼바 상장 당시 특혜 상장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거래소, 엉터리 기업공개 상장심사도 모자라 상장유지도 졸속심사

특히 삼바기업공개에서 엉터리 상장심사를 하고 삼바회계사기가 드러난 후에도 삼바 상장유지문제까지 졸속심사 한 거래소는 그야말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해 12월 삼바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적용하면 당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은 올해 초 지난해 12월10일 기심위의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안건과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2016년 상장 당시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데도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부채비율은 아예 문제 삼지 않았다.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의 2015년 분식회계를 반영하면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자기자본은 2조7748억원에서 마이너스 6262억원으로 바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를 자기자본 수정치로 나눈 부채비율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상장 직전인 2016년 6월 말에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상장유지심사에서 부채비율을 따지 않는다는 것은 ‘봐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바 회계사기는 어느 면에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종구 위원장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회계감독 강화가 아니라 되레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삼바사건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라는 지적이다.

그가 회계감독 방식을 감리를 통한 사후제재에서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고 상장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리는 아예 폐지한다는 오히려 회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도 개혁 없이 회계감독 하나만 바꾸는 건 미봉책에 불과” 비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하고 회계부정이라는 본안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안에 대한 삼성 임직원들의 소환조사도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정현호 사장의 부하직원인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과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모·박모 부사장은 이날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모 부사장은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라인의 정점에 있는 정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중인만큼 증거인멸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되는대 인력을 더 투입해 본안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삼바의 진원지는 금융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방안은 되레 기업들의 회계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금융위는 삼바회계사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금융위가 ‘사후약방문’격으로 내놓은 이 방안이 눈에 띄는 내용이 없는 편이다. 삼바를 비롯한 그동안 기업들의 분식회계는 사실 제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제도에 큰 구멍은 없는 데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모럴해저드가 문제이고, 여기에서 분식회계라는 '독버섯'이 싹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이번 방안이 대형 회계부정 사건을 근절할 근본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재벌 지배구조 문제도 배경에 깔려 있다”면서 “기업은 물론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전반적인 제도 개혁 없이 회계감독 하나만 바꾸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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