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한 위메프 공세...최저가 다툼에서 법적 분쟁으로
쿠팡 겨냥한 위메프 공세...최저가 다툼에서 법적 분쟁으로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6.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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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쿠팡, 납품 업체에 손실 떠넘겨” 주장...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쿠팡을 겨냥한 후발주자 위메프의 최저가 공세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위메프는 16일 얼마 전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한 위메프의 도발은 지난 4월 30일 시작됐다. 위메프는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그 이후 생필품 카테고리에서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해 왔다. 소비자가 위메프에서 물건을 산 뒤 쿠팡 등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더 싼 가격을 발견하면 위메프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한 증빙을 통해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당시 위메프는 “믿고 구매한 고객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가격비교에 소요되는 수고를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일부 업체에서 상품이 있어도 조기에 품절 처리하거나 위메프의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이 위메프의 주장이다. 그리고 경위를 조사해보니 배경에 쿠팡이 있었다는 것이다. 

생필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A의 경우 위메프와 쿠팡에 제품을 동시에 공급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메프에서 하던 판매를 중단했다. 쿠팡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A업체가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위메프는 보고 있다.
   
위메프는 또 자사가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에 따라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쿠팡이 배송서비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위메프도 차별화된 가격 상품 제공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쿠팡이 매출 1위라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납품 업체는 쿠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쿠팡은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한 일이 없고,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은 그동안 차별화된 배송서비스와 물류센터, 직매입 도입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급속도로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 4조4227억원(영업손실 1조97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위메프의 지난해 매출은 4294억원(영업손실 3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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