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최고 4만9천원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최고 4만9천원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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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할증료는 5500원으로 동결… 탑승객 부담 줄어들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내리면서 탑승객들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내린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발권 기준 편도 최고 6만1200원에서 4만9200원으로 인하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계속 내렸다. 그러다 3월 3단계로 오른 데 이어 4월 4단계로 더 오른 뒤 이달까지 이 수준이 유지됐다.

최근 이란 인근 해협에서 유조선 피습으로 긴장이 높아지며 유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 등 영향이 더 크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7월 적용 예정인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5500원)로 동결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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