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제외업종 ‘주52시간' 처벌 유예기간 3개월 유력
특례 제외업종 ‘주52시간' 처벌 유예기간 3개월 유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6.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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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9일 전국기관장회의서 확정...버스·방송·광고·금융 등 21개 업종 1057개 사업장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노선버스업·방송업 등 21개 특례 제외업종에 대해 3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일부 지역 노선버스 노조가 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21개 특례 제외업종에 대해 몇개월간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할 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21개 업종을 특례 제외업종이 됐다. 오는 7월부터는 1년 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들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300인 이상 특례 제외대상 사업장은 1057곳이다. 이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이었다. 노선버스업(43곳), 방송업(10곳), 교육서비스업(22곳)은 노동시간 초과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며 전국 총파업 사태 직전까지 갔다.

이달 말 임금협정 기간이 끝나 당시 파업 움직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기, 경북, 전북 등 5개 지역 노선버스 노조는 다음 달 공동으로 쟁의조정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여전히 파업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파업을 결의했던 서울, 부산, 울산 등 10개 지역은 준공영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재정 사정이 나은 곳들이었다. 하지만 조정 신청을 앞둔 5개 지역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기사 급여도 낮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들은 주52시간제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경영계에서는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총 9개월(기본 6개월에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을 감안해 이와 유사한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되는 50~299인 사업장에선 1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현장 혼란 우려해 계도기간 부여..."6개월보다 짧은 기간 주도록 "

고용부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기관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간에 대해 내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내부에선 3개월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주52시간제를 첫 시행해 혼란의 여지가 컸던 반면 지금은 1년 동안의 충분한 적응기간이 있었던 만큼 계도기간을 당시 만큼 길게 부여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21개 특례 제외업종에 대해 1대1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고용부는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다수 특례 제외업종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무리가 없다”면서도 “6개월보단 짧은 기간을 계도기간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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