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91.6%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91.6% 계약해지 관련”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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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도해지 요구의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거절하는 사례 대부분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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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비스 분야 중 헬스장 관련 피해가 1위를 차지하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을 하면 1개월 계약할 때보다 이용료가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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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돼 있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 1위였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는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용료 반환규정 역시 사업자들이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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