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기 다이어트 제품 ‘새싹보리’, ‘레몬밤’서 대장균 발견
SNS 인기 다이어트 제품 ‘새싹보리’, ‘레몬밤’서 대장균 발견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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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 조치...허위광고 124개 제품도 적발, 방송인 체험 후기도 과대광고로 밝혀져
사진출처=연합뉴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 식약처 제공
           이선영 기자

[이선영 기자의 컨슈머리포트] SNS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한 다이어트 제품 ‘새싹보리’와 ‘레몬밤’에서 대장균 등 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맘카페와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와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이트의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SNS에서 방송 스타 못지않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명인, 일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를 체험기 형태로 홍보하는 유명인에는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A씨도 있었다. 이 같은 개인적인 과대광고는 방송통신심위원회를 거쳐 게시물이 차단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 중 허위·과대광고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4개 판매업체는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판매 중단된 SNS 마켓 판매 제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 ▲대장균(2건) ▲ 금속성 이물(2건) ▲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이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식약처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 / 식약처 제공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과대광고 조사에서는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의 위반 유형으로 나뉘었다. 

세부적으로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이밖에도 '레몬밤추출물분말',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제품을 사용하고 쓴 후기라도 섭취 전후 신체 변화를 비교하는 내용을 쓰거나 질병이 나았다는 내용을 쓰면 판매할 성향이 있다고 본다"며 "제품의 구입처나 연락처, 또는 관련 링크를 한 경우에도 판매성향이 있다고 보며 해당 내용이 허위, 과대광고일 경우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새싹보리의 분말 제품이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부당 광고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해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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