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키코사태 피해(下) 공대위, 금융피해기업 지원재단 출범하기로
[시선] 키코사태 피해(下) 공대위, 금융피해기업 지원재단 출범하기로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6.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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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무책임·월권..금융당국 나서야"...금감원 ‘키코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초읽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키코(KIKO) 피해기업 등이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책임하다고 규탄했다. 또 키코 사건을 비롯한 '금융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한 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와 함께 배상 수령금 일부를 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키코 피해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키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청년혁신타운 착공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때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1000여곳의 수출 중소기업이 환헤지(환율변동 위험 제거)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폭등으로 수조원의 피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이 키코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피해기업들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 받아...이달 말 분쟁조정위 상정할 듯

피해기업들은 키코를 판매한 시중은행들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으로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판결에 불복해 지속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해왔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4곳의 피해기업들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달 말 키코 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사건의 금감원 분조위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키코 피해기업들을 외면하는 금융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대순 공대위 공동대표는 "키코 피해규모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키코 사태’ 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들이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키코 사태 관련 기업의 피해액을 배상하는 안에 대해 결정한다. 분조위가 배상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은행이 배상에 난색을 표해 또 다른 법적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키코 상품 법원 판례 따르면 업체별 배상 비율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능

분조위의 조사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 등 4개사로,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680억원 규모다. 과거 키코 상품의 불완전 판매 관련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업체별 배상 비율은 상황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조위 결정은 권고 수준으로 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분조위 논의를 앞둔 가운데 최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은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이는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피해 기업의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금융위의 키코 사태 지원방안과 배치되는 발언이기도 하다. 금감원이 조사한 4개 기업도 키코 관련 소송을 하지 않은 곳으로, 금감원이 금융위와 합의해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에선 한국과 달리 사기성 상품으로 판단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키코에 대해 “은행원이 상품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상품을 팔았다고 보여 금융회사에 미필적 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일단 분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배상 결정이 난다 해도 그대로(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배상을 해주는 것은 자칫 배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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