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구글·페북에 부가세 부과…소비자 요금 10% 인상
다음달부터 구글·페북에 부가세 부과…소비자 요금 10% 인상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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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기업 클라우드·광고 등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 가늠할 수 있을 듯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다음달부터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대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사업자들은 구글처럼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올라가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 IT 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 B2B(기업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사업자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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