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조작, 부정 수입...포르쉐코리아 벌금 7억
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조작, 부정 수입...포르쉐코리아 벌금 7억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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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인증담당 직원들 집행유예..."이익 극대화만 집중하고 직원 관리도 소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서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의 고급 차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수억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차량 한 대당 50만원씩 계산해 벌금 7억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며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인증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인증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박 부장판사는 "김씨와 박씨의 사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는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직원으로 일정에 맞춰 인증을 받아야 할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영향이 커 법령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치게 돼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업무상 편의도모라고 주장하는 김씨의 범행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제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범행이 독일과 대한민국의 인증 관련 절차의 규정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해서도 "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면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김씨와 달리 위반 기간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포르쉐코리아와 김씨 등은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지난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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