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11) 인천시, 보상비만 수백억 들 듯..."혈세 낭비" 지적
[현장]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11) 인천시, 보상비만 수백억 들 듯..."혈세 낭비" 지적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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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인천시 관계자 줄줄이 '고발' 예고...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2명 직위해제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보상비만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실 대응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키운 시 관계자들을 줄줄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적수사태 피해시민들을 위한 자세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 이번 적수사태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무리한 수계전환이 원인이며 미흡한 후속 대응 등이 빚어낸 총체적 관리부실 탓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수사태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2명을 직위해제하고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Δ상하수도 요금 전액 면제 Δ저수조 청소비 Δ의료비 Δ필터교체비 Δ생수구입비 Δ수질검사비 Δ소상공인 지원 등 7개 항목에 대한 지원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인천시, 보상 기간-형태-확인 과정 등 세부적 기준 마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시는 다만 보상 기간, 형태, 확인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상비는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적수사태 피해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 등 3개 지역이다.

지난 16일 기준 지역별 피해보상 요청건수는 서구 4279건, 영종 843건 등 5122건이다. 집계가 되지 않은 강화군과 16일 이후 건수까지 포함하면 피해보상 요청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적수사태 때문에 수돗물로 조리를 하지 못하고 생수를 사서 조리하거나 대체급식을 실시한 이들 지역 151개 학교들도 보상 대상이다.

서구가 최근 추산한 서구지역 학교 대체급식 비용은 30일간 최소 80억원이다. 이번 적수사태로 서구에선 112개교가 급식피해를 입었는데, 1개교당 약 715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151개교로 환산하면 약 108억원이 된다.여기에 피해 가정의 필터교체·생수구입비와 상하수도 요금 면제까지 합치면 수백억원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혈세 투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물질이 남아있는 수도관을 청소하기 위해 방류한 수돗물 값, 정수지 청소비용, 수도관 복구비용 등도 혈세로 메워야 한다.시는 예비비 등으로 보상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비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추산하기 어렵다”며 “보상비는 예비비, 재난기금 등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책임자 처벌 불가피 판단, 검찰 고발 결정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인천지검에 1차 고발장을 접수한다.1차 고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로부터 직위 해제된 A 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피고발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혐의는 직무유기 등이다.

단체는 전날 환경부 조사 중간 발표 이후, 드러난 시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후 19일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고발 및 고발 대상자, 관련 법규를 검토 중이다.

단체는 현재 법률자문단과 법률 검토 끝에 1차적으로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추후 시민들과 함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시 관계자들에 대한 2차, 3차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단체 관계자는 "시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상수도본부장에 대한 고발 조치에 이어 관련자들을 줄줄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필운 변호사는 "아직 법률적 검토 중이어서 고발 혹은 고소인 수와 피고발인 혹은 피고소인, 적용 혐의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와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상수도본부는 수계전환 시 이물질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공촌정수장 계통 배수지 탁도가 수계전환 이전보다 최대 3.4배 상승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초동 대응이 미비했으며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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