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에 위장전입까지…집값상승 부추긴 브로커 적발
청약통장 거래에 위장전입까지…집값상승 부추긴 브로커 적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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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단, 불법 브로커 등 22명 입건...수천만원대 전매차익도 챙겨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서울 곳곳에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아 집값상승을 부추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 판 19명 등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을 추적 중이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 통장을 사려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준 뒤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키는 수법으로 가짜 세대주를 만들기도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브로커들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들의 알선을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사람들은 아파트 시장 광풍을 타고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여기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됨으로써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양산된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다.

서울시는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여기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줄고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됨으로써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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