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복지부, 삼성에 6033억원 손해배상 청구해야"
참여연대 "복지부, 삼성에 6033억원 손해배상 청구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6.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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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 조작"
                                     이재용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참여연대가 20일 정부의 삼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했다.

청원인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손실 추정액으로 밝힌 6033억원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내놓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 1대 0.9~1대 1.18이다.

합병 비율이 잘못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최대 6033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일가는 3조 6437억원 가량 이익을 본 것으로 봤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며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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