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놓고 도매상vs자영업 찬반 대립 격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놓고 도매상vs자영업 찬반 대립 격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19.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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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비정상의 정상화” 환영, “외식 골목 상권 무너질 것” 반대 엇갈려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놓고 관련 업계가 둘로 갈렸다. 리베이트로 혜택을 받았던 유흥·음식업소는 "생존권 박탈"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주류도매상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환영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주류 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달 이러한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춘길 회장은 20일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리베이트 금지로 혜택까지 사라지면 3만여 유흥음식업소와 중소 음식업자는 망하라는 것"이라면서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전에는 리베이트가 주류도매상을 통해 전달됐지만 근래 들어 제조사가 도매상을 건너뛰고 직접 업소에 리베이트를 전달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주류도매업중앙회가 국세청과 짜고 만들어낸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고시 내용은 일부 업계의 이익만 반영됐다"면서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국세청을 방문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두 단체는 "고시 철회가 어려우면 1년간 유예해주고, 그 것도 안 되면 기존 리베이트만큼 제조사가 가격을 내리도록 국세청이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주류도매상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국세청 고시는 음지에 있던 리베이트 문제를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유승재 국장은 "기존 리베이트는 술을 많이 팔아주는 도매상과 업소에 집중돼 영세한 곳은 차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업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졌다"면서 "리베이트 관행이 오히려 위스키 등 술값을 올린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는 위스키 시장에서 특히 심하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스키 제조사에서 도매상·업소로 전달되는 리베이트는 10~40%에 이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선 손님이 시킨 술보다 가게서 추천한 술이 팔린다. 위스키 회사의 영업이 리베이트에 집중되는 이유"라고 전하고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은 결국 술값 인상으로 이어지며, 특히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3자 회사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달돼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 위스키 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돈 놓고 돈 먹는 리베이트 경쟁이 줄어들고 브랜드 경쟁력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소주·맥주를 파는 일반 음식점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위스키를 파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소주·맥주를 파는 식당도 사실상 주류 제조사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주류도매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나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관행을 고쳐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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