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8년5개월 만이다. 이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원심이 파기되면서 대법원 재판만 3차례나 받았다.
이 전 회장은 특히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7년 넘게 풀려나 있다가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말 다시 수감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2004년에 법인세 9억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17년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번째 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3차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모습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황제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시 수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지난 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고, 이후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