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아버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 연기
인보사 '아버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 연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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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보유' 재판...2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8일로 미뤄져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이 전 회장의 1심 선고를 오는 20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미뤘다.

이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보건당국을 속이고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수사선에 올라있다. 인보사는 손상된 연골이 다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골관절염 치료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당시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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