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상품이라 교환 안돼요"…거짓말 들통난 카카오
"주문제작 상품이라 교환 안돼요"…거짓말 들통난 카카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19.06.23 16: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카카오메이커스에 과태료 250만원…"청약철회 제한 규정 자의적 해석”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카카오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제작이어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카카오메이커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불·교환이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2018년 6월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알렸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청약을 철회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특정 소비자의 신체에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셔츠, 구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카카오메이커스 화면. /카카오메이커스 제공
카카오메이커스 화면. /카카오메이커스 제공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에 판매하는 상품을 '재고 확보 상품'과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 확보 상품은 소비자 주문 전 이미 생산이 완료돼 재고를 확보했으므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도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과 색상을 정해 본보기 제품을 제시,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라 청약 철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카카오메이커스 측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직후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소비자 권리가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쿠팡·위메프와 비슷한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수요를 미리 파악한 뒤 최소 주문량을 넘기면 상품을 제작·배송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중소 협력사는 재고·판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제조업 혁신’ 아이콘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