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부터 소주 딱 한잔도 'NO'…숙취운전은 금물
오늘밤부터 소주 딱 한잔도 'NO'…숙취운전은 금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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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대폭 강화…두달동안 특별단속도 실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앞으로 '소주 딱 한잔' 또는 과음 후 이튿날에도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된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문화와 음주 주 생활패턴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술 한잔만으로도 단속에 걸리게 된다. 또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처벌 기준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알코올 농도 0.03%면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날 운전하려면 저녁 9시 이전에 술자리 마쳐야...아침 대리운전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

문제는 숙취운전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60kg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명을 마시고 귀가해서 7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면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기존에는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이제부터는 면허정지다. 또 70㎏인 남성이 맥주 2000cc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5시간 22분이 걸린다. 맥주 마신후 6시간 이후에나 운전을 해야 한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출근이나 아침 운동 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음주 후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려면 적어도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야 한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은 술이 깨는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가 숙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121명(9.33%)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술자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또 새벽 운동이나 출근 때 동료끼리 카풀 이용이 늘어나게 되며 아침 대리운전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음주단속에 걸릴지 않을까하는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속기준인 알코올 농도 0.03%의 의미는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숙취운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음주 후 일반적으로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기까지는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녁 9시이후에 음주한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두달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 10시부터 새벽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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