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들, 국회 파행에 골목상권 침탈···'꼼수 출점' 막아야”
“유통 대기업들, 국회 파행에 골목상권 침탈···'꼼수 출점' 막아야”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6.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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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협동조합聯,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아울렛 들어서면 상권 다 망한다"
               동네슈퍼 생계 사수 결의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아울렛 하나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다 망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가 자영업자의 목을 조르는 형국입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대기업들이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팽개친 채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때를 틈타 대형 유통사들이 꼼수 출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2013년 이후 매년 5~6개씩 출점하던 복합쇼핑몰이 2017년에는 10곳이나 출점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유통 대기업들이 쇼핑몰 안의 점포나 매장을 임대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유통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 출점도 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현합회장은 "슈퍼마켓이 문 닫은 자리에는 다이소가, 야채 가게가 망한 곳에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서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약속한 국회의원은 표를 얻은 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지자체는 외려 쇼핑몰 입점을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정작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아직도 개정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슈퍼마켓 점주들은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으로는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 출점이나 영업시간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2년여의 논의 끝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국회가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이 계속되자 "국회가 대형 유통사와 편의점의 꼼수 출점을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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