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시민기자] 25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카드·보험·상호금융·캐피탈 대출 이용자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14일부터 저축은행권에서 이를 시행했으며 25일부터는 다른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인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점수나 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월 중 신규 대출자를 기준으로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들의 경우 평균 0.25등급이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0.54등급, 보험은 0.86등급, 카드·캐피탈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 하락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비교적 적게 떨어진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이용자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개선안이 시행된 저축은행권에서는 이용자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오르고 이중 40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금융위는 지난 1월14일부터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중도금 36만명과 유가증권 담보 10만명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 37점씩 올랐다. 이 중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