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살인' 가습기 살균제(17) 美 법정서 손해배상 재판...애경, 안전성 입증해야
[조명] '살인' 가습기 살균제(17) 美 법정서 손해배상 재판...애경, 안전성 입증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6.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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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피해 가족 2014년 청구, 애경 ‘모르쇠’로 기각...관여 증거 확보, 내년 7월 공판 시작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미국 법원에서도 애경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와 관련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이 시작된다. 따라서 애경은 향후 미국 법원에서 가습기 메이트의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재미교포 ㄱ씨는 지난 15일과 22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상급법원이 애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시 결정을 올 초 내렸다”며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를 미국에 수출한 증거를 발견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해 재판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애경은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 “가습기 메이트 미국 수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소송을 피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 수출에 관련한 증거를 찾아내 미국 내 소송 진행이 결정된 것이다.

LA 카운티 상급법원은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한다고 ㄱ씨에게 올 초 통보했다. ㄱ씨가 2014년 11월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이다. 미국의 상급법원은 1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ㄱ씨의 어머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ㄱ씨는 2008년부터 4년간 가습기 메이트 20여통을 집 근처 한인마트에서 구입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함께 살던 어머니 ㄴ씨를 위해 사용했다. ㄴ씨의 방에서만 가습기 메이트를 넣은 가습기를 썼다고 한다.

2012년 ㄴ씨는 폐섬유화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호흡기 질환이 없었던 ㄴ씨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 이듬해 2월 사망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은 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로, 한국 정부가 인정한 흡입 독성 물질이 담겨 있다.

미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제조업자·유통업자 입증 책임

ㄱ씨는 2014년 중순 뒤늦게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ㄱ씨는 같은 해 11월 미국 법원에 애경, SK케미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원은 2016년 12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경과 SK케미칼이 미국 수출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미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ㄱ씨는 올 초 자신의 변호인에게서 애경이 가습기 메이트 수출에 관여한 구체적 증거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ㄱ씨는 미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 개시가 결정됐다. 애경은 최근 미국에서 대형 로펌과 추가 계약을 맺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ㄱ씨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대로 덮고 살 순 없었다. 꼭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입증 책임을 크게 지운다. 제조·유통 당시 기술로 유해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향후에 유해성이 드러나더라도 제조·유통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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