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보상대상에게 선금 돌려준 업체는 2곳에 불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부실한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년동안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며 피해자 23만여명이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이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였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보상대상 금액이 300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포기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잊고 지내는 것이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 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곳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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