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짜리 고가 랜드로버 천장에서 물 ‘줄줄’...누수는 고질병?
1억원짜리 고가 랜드로버 천장에서 물 ‘줄줄’...누수는 고질병?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6.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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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수리에도 상태 악화...랜드로버 측, “차 교환하려면 3000만원 더 내라” 배짱
                               랜드로버 운전석으로 물이 새는 모습/SBS 보도화면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1억 원 안팎의 수입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5를 구입한 지 반 년 만에 천정 선루프 부위에서 물이 샜다. 수입차 회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2번이나 수리를 맡겼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다. 

비만 오면 물이 새다보니 불안한 마음에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랜드로버 측은 거절했다. 차량을 사용한 지 1년가량 됐으니 3000만원을 내면 바꿔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SBS가 25일 아침뉴스에 보도한 김 모씨의 피해 사례다.

확인 결과, 랜드로버의 천정 누수 피해는 오래 전부터 반복됐지만, 차를 수입하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네며 입막음에  급급할 뿐 차량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차가 안전하다”는 딜러의 권유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5를 샀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돼 차 천장에서 물이 샜고, 2차례 수리받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다.

SBS가 문제 차량을 자동세차장에서 누수 정도를 시험한 결과, 1분이 채 안 돼 운전석 쪽으로 반 컵 가량의 물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가 많은 변속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문제 차량은 구멍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침수차나 다름없다.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랜드로버 측은 “무상교체는 안 되며, 새 차로 바꾸려면 1년 동안 차를 썼으니 3000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수입차 관련 피해는 1400건이 넘지만 합의된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

랜드로버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원 중재 절차 등을 거친 뒤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그런데 랜드로버의 천정 누수는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질병’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13년 9월에도 랜드로버의 SUV 레인지로버를 구입한 한 운전자는 열흘 만에 비가 내리자 천정에서 물이 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에 대한 수리를 2번이나 받았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랜드로버 측은 피해 운전자에게 300만원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려 했다. 피해 운전자는 “랜드로버에서 찾아와 확인서 같은 각서를 제시하면서 300만원을 받으려면 각서를 쓰라고 했다”면서 “입막음을 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 랜드로버 선루프에서 물이 새 1년에 6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 요지다. 이 운전자는 랜드로버 측으로부터 “원래 슬라이딩 선루프는 물이 샐 수밖에 없다”는 어이 없는 설명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랜드로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의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이에 본사 차원에서 누수 수리 매뉴얼까지 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입자동차 정비 관계자는 “랜드로버 누수 현상에 대해선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선품을 가지고 리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가 오자 천정에서 물이 새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고, 랜드로버 측은 “해볼테면 해봐라”식 배짱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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