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최종 결과 늦어도 28일까지 공개"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최종 결과 늦어도 28일까지 공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6.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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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확정 땐 1년간 동일성분으로 허가신청 불가...7개 시민단체, 26일 대책위 출범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취소 처분과 관련한 최종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결과는 늦어도 28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인보사의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1년간 동일성분으로 품목허가 신청은 할수 없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오송 청사에서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를 비롯한 의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코오롱 측은 이날 인보사 품목허가 전 제출자료가 미흡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 측의 진술을 종합 검토한 최종결과를 이번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결과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고민중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히 공개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7개 시민단체가 모여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도 이번 사태 책임이 있는 만큼 시민단체가 모여 직접 정보공개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는 26일 '인보사 사태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인보사 사태는 연구개발과 시판허가까지 총체적 문제를 내포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허가기관인 식약처 대응은 소극적인 상황을 출범 배경으로 내세웠다. 향후 인보사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대상, 내용 확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식약처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인보사 피해 환자 지원을 펼치는 한편 과대광고, 성급한 주사 치료제 등 문제도 제기한다.

대책위 측은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진 이번 사태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인보사 임상과 관련된 연구논문 진위여부를 제대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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