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결합상품’ 여전히 활개...안마의자 등 ‘미끼’ 조심해야
상조회사 ‘결합상품’ 여전히 활개...안마의자 등 ‘미끼’ 조심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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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폐업 상조회사 183개사... 보상금 956억원 찾아가지 않아
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상조회사들이 상조상품과 안마의자, 가전제품, 회원권 등 일반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배포한 상조업계 실태 관련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상조회사의 주요고객인 고령층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는 것이다. 

구입한 제품이 불량하더라도 제품 교체는 물론 애프터서비스마저 어려울 수가 있고, 해외여행 등 적립식 결합 상품에 들었다가  회사 폐업으로 원금 대부분을 떼이는 사례도 간혹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문을 닫은 상조업체 천궁실버라이프의 자회사인 씨지투어의 크루즈 여행 관련 피해자들이 대표적이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천궁실버라이프 회원들은 업체 폐업에도 불구하고 납부금의 50%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크루즈 상품은 여행사인 씨지투어가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씨지투어는 서울보증보험과 여행공제회 등을 통해 총 1억원짜리 보험에만 가입했다. 피해자만 수만 명이기 때문에 1인당 보상비용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사례를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 상조 상품에 가입하시고 상조 서비스는 물론 고급 안마의자까지 모두 받아가세요. 거기다 1년에 10박, 10년에 100박 리조트 멤버십까지…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만기 후 해지 시 안마의자 반납 없이 내신 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케이블 TV에 등장한 모 상조회사의 광고문구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상조 서비스와 함께 고급 안마의자 그리고 리조트 멤버십까지 주고, 만기 후에는 납입한 금액을 모두 돌려준다니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다. 
 
A씨는 이 광고를 보고 상조상품 561만원, 안마의자 32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집으로 배송된 안마의자부터가 문제였다. 긁힌 곳도 많고 좌우대칭도 맞지 않았다. 

A씨는 상조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안마의자는 별도이기 때문에 안마의자 회사로 연락하라고 했다. 이에 안마의자 회사로 연락을 했지만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반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을 상대로 회장 아들 회사에서 만든 300 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제품을 끼워 팔도록 강요하다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강요한 안마의자 결합상품은 약 800만원으로, 본래 300~400만 원대였던 상조서비스 상품보다 2배 이상 비쌌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폐업한 상조회사의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이 956억원이나 쌓여 있다는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폐업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보상금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이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53만4576명이고, 이들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은 30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만3272명이 2047억원을 보상받았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도 누적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보상 금액은 12.4%인 43억74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올 들어 법정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폐업하면서 상조업계가 견실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4개 업체가 줄었다. 이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대형업체에 흡수합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조업체 회원 수는 560만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9% 늘었고, 선수금도 5조2664억 원으로 3.7% 증가했다.

선수금이 100억원 넘는 대형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9개 업체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포함,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을 다음 달 10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조업체의 잇따른 폐업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 관련 소식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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