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경찰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 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박 시장과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경찰은 우선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등에 대해 조사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할 곳만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뿐 아직 관련 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박 시장과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영종지역 주민 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단체가 검토 중인 주민소환 대상은 박 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인천시·구의원 4명 등 6명이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주민 단체들과 함께 소환을 추진하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경우 따로 주민소환을 할 예정이다.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박 시장을 주민소환할 경우 시민 24만5172명 이상(지난해 12월 기준)으로부터 서명을 받되 4개 이상의 군·구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때 최소 서명인 수는 군·구별 투표청구권자의 10%다. 예를 들어 중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가 총 10만2140명이면 최소 서명인 수는 1만214명이 된다.
구청장을 소환할 경우 구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가운데 15% 이상이 서명해야 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구청장의 경우 주민 1만5321명, 서구청장의 경우 주민 6만4827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한다.
영종총연 측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다음 주 중에 주민소환을 추진할지, 내년 총선 시기에 맞춰 시작할지를 협의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이번 주 안에 직무유기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소환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