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환경관리 '엉망'…10곳중 8곳 유해물질 '범벅'
키즈카페 환경관리 '엉망'…10곳중 8곳 유해물질 '범벅'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6.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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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유치원 같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키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 10곳 중 8곳은 유해물질을 마구 검출하는 등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키즈카페의 실내공기질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시설 도료와 마감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키즈카페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3.1%인 1573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다.또 이 가운데 5.5%(1430곳)는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으며 27.1%(514곳)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웃돌았다. 

환경부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 공간에만 적용됐다.

우선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키즈카페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키즈카페 관리·소유자는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 놀이형의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녹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료 및 마감재의 납 허용 검출 기준치는 600㎎/㎏ 이하이며,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합산 값이 1000㎎/㎏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위해 목재방부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실내공기질도 환경안전관리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올해 말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의 경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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