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강남 재건축 '올스톱'?
[특집]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강남 재건축 '올스톱'?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6.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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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시사... 조만간 발표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강남 재건축사업이 전면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발표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김 장관은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이상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 한계에 다다랐다"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대책을 서두르는 이유는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시스템 한계"...강남 아파트 가격 2주 연속 상승

한국감정원의 시세는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0.0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이미 2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주 서초·송파구도 상승 전환했다. 서울 노원·마포·용산·동작·양천구 등지도 최근 하락세를 멈췄고 호가를 높인 매물도 팔려나가고 있다.

부동산114와 KB국민은행 조사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을 통해 '일일 보고' 수준으로 서울 집값 동향을 보고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등 특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매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한두 건 거래되는 것들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팔리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지금 분양가 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금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가라앉히려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초특급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개별 단지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간접적인 규제보다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통제 방안이다.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현행보다도 낮아질 공산이 높다.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현행보다 낮아져...과거에도 시행 후 재건축 수년간 중단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등 공공부문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요건만 갖추면 국토부가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은 지정된 지역은 없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재건축 사업을 '올스톱'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고 있다. 실제 과거 참여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이후 주택경기가 악화하면서 2010년대 초반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수년간 중단된 바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2014년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없앴다.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최근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강남 개포일대, 서초 반포일대 등 재건축 단지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가 2014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사업을 재개한 단지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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