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대량 적발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대량 적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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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탈모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맹신하지 않아야”
                         식약처에 적발된 탈모 체험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제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 및 예방효과를 표방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치료와 예방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와 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지시를 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 탈모 치료와 예방 등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204건) ▲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A사는 제품에 대해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는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원재료 효능·효과 등 소비자 기만 광고로는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예방’ ‘탈모개선’ 등 탈모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했다. C사는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약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336건도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한 행위 125건 ▲ SNS·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87건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 광고(12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도 점검에서 16개 제품, 1480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탈모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 피부질환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탈모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탈모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은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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