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인보사케이주 안전성, 정부 입장 밝혀라”
시민대책위 “인보사케이주 안전성, 정부 입장 밝혀라”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6.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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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명의 환자 발생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 의료계의 부끄러운 자화상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은경기자] 코오롱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이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피해 등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2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코오롱이 자발적 판매 중지를 선언한 지난 3월 29일 이후로 인보사 사태에 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인보사 사태를 둘러싸고 밝혀진 것이 있다면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오롱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2017년 여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이다.

대책위는 이 사실도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증거를 근거로 지적했던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을 뿐이며,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 환자들은 제대로 된 건강상담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부실한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로 인한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사고를 낸 코오롱과 식약처에 환자들의 추적 관리와 감독을 내 맡겠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학계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 3700명의 피해 환자가 발생했고, 관련 약에 대한 임상논문이 개제되었음에도 전문가 집단의 침묵은 한국 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인보사 사건에 연루된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 관리 법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44일간이 지나면 세포가 사멸한다는 식약처의 주장에 대해 인보사 안전성을 과대 포장해주는 행위이며 정부 차원에서 3700명의 환자들에게 투여된 인보사케이주 세포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자문위원인 백한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는 “인보사 피해자들은 국가가 허가한 의약품에 의한 피해자로 복지부 주도하에 신체 및 정신적 손상, 발암 가능성, 관절액 및 혈액에서 293세포 및 바이러스의 부존 확인, 동반 질환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피해자 중심의 의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으로 주장되고 있는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성분이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포의 주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인체 내(in-vivo) 투입된 이 세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단언할 수 없으며, 장부 차원에서 잘못된 세포주에 대해 인지했다면 코오롱사의 2액 세포주를 압수하여 그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임상 연구 논문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연구비 수십억 원을 매해 제공하고 코오롱 인보사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 결과를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런 관행이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 중간발표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회에 첨단재생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조건부 허가 및 신속처리로 인보사 같은 약들의 시장진입을 빨리 해주기 위한 규제완화 법률로 ‘인보사 추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법은 ‘조건부허가•신속처리절차’를 통해 인보사 같은 약품의 3상 시험을 면제시켜 환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사실상 3상 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대책위는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코오롱뿐만 아니라 이에 공모한 연구자와 정부 부처의 공적 지원금 제공 과정에 연루된 자들,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식약처 공무 집행 과정들 모두가 포함되어야 인보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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