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은행 안가고 자녀통장 개설…신분증 없어도 은행 창구 거래
[가이드] 은행 안가고 자녀통장 개설…신분증 없어도 은행 창구 거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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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혁신 150건 수용 발표…가상화폐 관련 건의는 '퇴짜'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이르면 3분기에는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대신 개설할수 있게 된다. 또 신분증 없이도 은행에서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혁신 건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가 온라인으로 자녀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미성년자와 법인이 인터넷은행 등에서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가 자녀 명의의 통장을 온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인은 법인대표자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했고, 미성년자는 부모 등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전체 계좌 가운데 법인 계좌는 0%대(5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안해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바이오정보 활용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또 하반기 중 최초 실명 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생체정보만으로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송금 등의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에서 대면 거래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실명확인을 해야 하고, 생체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가하다. 단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즉,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된다. 기존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인증·보안 등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자동차부품 조회·비교 시스템 구축키로...카드 가맹점 매출 정도 공유도 허용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건의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은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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