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4년만에 4분의 1토막…노후대비 '빨간불'
연금보험 4년만에 4분의 1토막…노후대비 '빨간불'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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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줄자 일반연금 지난해 1조6천억으로 75% 줄어...저금리 장기화와 국제회계기준도 영향
노후보장의 한 축인 연금보험이 인기가 매년 떨어지면서 4년만에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노후보장의 한 축인 연금보험이 인기가 매년 떨어지면서 4년만에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연금보험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노후보장의 한 축으로 꼽히는 연금보험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화 사회에서 서민들의 노후대비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에서 지난해 2조2133억원으로 68.5% 감소했다. 특히 변액연금을 제외한 일반연금은 2014년 6조632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36억원으로 무려 75.2% 줄었다. 4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연금보험은 노후대비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사적연금으로 보강하는 취지였고,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도입 초기인 1991년에는 보유기간이 3년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생기는 이자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 조건은 2004년에 10년 이상 보유로 까다로워졌다.

특히 2017년에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일시납 1억원 또는 월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서 가입 유인이 사라졌다.

연금보험의 하나인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다. 세제 적격인 이 상품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었다.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던 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100만원이던 환급액이 50만원(13.2% 세율 적용)으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연금보험 판매가 줄어든 데는 세금 외에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국제회계기준(IFRS)과 자본규제 등도 영향을 미쳤다.

4년 넘게 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공시이율 하락으로 이어져 연금보험 수령액이 줄어든다.

FRS17과 이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 연금보험은 부채 인식 범위가 확대된다.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선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래도 보험사 입장에선 팔면 이익이 남는 만큼, IFRS17과 K-ICS 때문에 연금보험을 팔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 세제 혜택 축소 탓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비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의 이자수익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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