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4대 제품 안전기관 손 잡는다
국민 안전 위해 4대 제품 안전기관 손 잡는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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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식품의약처-환경부 협약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협약기관이 실시간 공유해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10개 부처에 제공했으나, 소비자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 일부 제외됐고, 적시성이 떨어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위해정보 공유사항을 관계기관·부처간 정책리스크 과제로 선정해 기관간 협업을 독려해 왔으며, 국표원을 중심으로 소비자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올해 초 실시간 정보공유에 합의하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돼 앞으로 위해요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기대된다. 또한 위해정보의 대정부 개방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범정부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의 혁신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조치여서 더욱 의의가 있다.     

향후 국표원은 소비자원의 위해 정보와 기존에 자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해 안전관리대상품목 확대 및 기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원이 보유한 약 13만개의 위해정보에 소비자원의 정보가 더해져 제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한층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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