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상조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폐업하면 고객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86개 상조업체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86개사 중 53개사(61.6%)는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평가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가지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것은 상조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일부 고객은 돈을 떼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상조업체 중 올해 신설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86곳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감사결과 한정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6개사(우리관광·조흥·케이비국방플러스·아산상조·퍼스트라이프·고려상조)는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중장기적으로 환급해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긴 업체는 32곳에 그쳤다. 특히 53곳 중 11곳은 절반인 50%도 넘기지 못했다. 5개사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급여력비율은 하늘문이 1164%로 가장 높았으며 한주라이프, 지우라이프상조 순이었다.
상조업체는 폐업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낸 납입금의 50%를 환급해줘야 한다. 나머지 50%는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예치기관에서 보존해준다.
단기부채 상환 등 일상적인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산의 여력을 보여주는 순운전자본비율의 경우 16개사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순운전자본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았으며 좋은세상, 지우라이프상조 등은 양호했다.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선수금 대비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34개사가 마이너스를 보였다.이런 곳들은 향후 폐업이나 고객의 해약 환급금 지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휴먼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순이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재정상태 하위 상조업체를 공개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