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 연기…가입자단체 반발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 연기…가입자단체 반발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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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추후 심의하기로"… 가입자단체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황병래 국민건강보험 노조위원장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황병래 국민건강보험 노조위원장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당초 28일 결정할 예정이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하반기로 미뤄졌다.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말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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