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당초 28일 결정할 예정이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하반기로 미뤄졌다.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말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