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먼지' 석면피해자 4천명…산재 인정은 고작 7%
'죽음의 먼지' 석면피해자 4천명…산재 인정은 고작 7%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7.01 11: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환경성 석면피해 구제, 산재보험 10∼20% 수준"...피해자들 석면폐·악성중피종암·석면폐암 등 앓아
전국적으로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은 4000여명에 달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7%에 불고했다.
전국적으로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은 4000여명에 달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7%에 불고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이 4000여명에 달하지만 산업재해가 인정된 직업성 석면피해자는 274명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일 보고서에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수준을 직업성 산재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려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인정받은 환경성·직업성 석면피해자는 총 3996명이었다. 이 가운데 환경성 석면피해자는 3722명(93%), 직업성 석면피해자는 274명(7%)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직업성 석면피해자 274명 가운데 악성중피종이 92명(34%)으로 가장 많았고, 폐암 82명(30%), 석면폐증 78%(28%), 기타 22명(8%)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환경성 석면 피해 인정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16%, 부산 14%, 서울 12%, 경남 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성 석면피해자 비중이 매우 적은 이유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우리 사회가 직업성 석면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공장에 다녔던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석면에 노출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석면건축물을 짓거나 수리·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건설노동자들의 석면질환피해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의 10∼20% 수준에 불과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도 직업성 석면피해를 낮은 수준의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로 처리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자 3722명 중 2142명(58%)은 석면폐를 앓았다. 악성중피종 1035명(28%), 석면폐암 541명(1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37%인 1366명은 석면피해 신청 전후로 사망했다. 시민단체들은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과 같이 발병 후 생존 기간이 평균 1∼2년에 불과한 석면질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충남 홍성·예산 등지에 밀집한 석면 광산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집중적인 석면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주민 상당수는 실제 석면 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직업성·환경성 석면노출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세한 석면 가루, 폐 침투하면 제거 불가능

석면은 마그네슘이 많은 함수규산염 광물로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화장품 등에 쓰인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석면 가루를 마시면 악성종양 등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죽음의 먼지’로 불렸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석면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Ⅰ’, 즉 1군 발암 위험 물질로 지정했다.

석면 가루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사람의 코나 기관지 방어막에 걸리지 않고 폐로 들어간다. 폐 안으로 들어간 석면은 폐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발생하는 암), 폐암을 일으킨다. 목 부위의 호흡기, 위, 대장 등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석면의 무서운 점은 30∼40년에 걸쳐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일단 폐로 들어간 석면 가루를 제거할 방법은 없다. 폐 속으로 점점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빼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석면 가루를 마시기 시작하면 짧게는 10년 후, 평균 25∼30년 후 병으로 나타난다. 석면이 ‘조용한 살인자’로도 불리는 이유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