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한국인의 소비지출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계 분류가 제정 11년 만에 개정된다. 기존 분류에서는 측정할 수 없었던 쌀·소주·화장품 소비 등을 포착할 수 있도록 국내 현실에 맞춰 더욱 세밀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1일 통계청은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분류는 2008년 가계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농가·임가·어가 경제조사, 국민계정, 지역내총생산(GRDP) 등 국가 기본통계 작성 때 소비지출을 포착하는 기준으로 제정됐다.
통계청은 유엔통계처(UNSD)가 운영하는 '국제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가 작년 개정됨에 따라 국내 가계소비 구조와 특성을 반영해 제정 11년 만에 국내 분류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중분류→소분류→세분류' 단계에 '세세분류'를 추가했다.
중분류 1개·소분류 5개·세분류 30개를 추가하면서 세세분류 353개를 신설했다.
예컨대 '주류 및 담배'→'주류'→'와인'으로 3단계였던 분류를 '주류 및 담배'→'주류'→'포도주 및 과실주'→'포도주'로 한 단계 더 늘렸다. 관련 소비를 더 세세히 포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에는 국내 소비지출 현실도 새로 반영했다. 국제 분류에는 덩어리로 묶여 있는 쌀, 소주, 화장품, 아동복, 유아용 분유, 국내·외 단체여행 등 18개를 세분화해 관련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통계작성기관 최종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가계 소비지출 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국제비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은락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새 분류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추계부터 사용될 예정"이라며 "각종 검증을 통해 다른 통계 조사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