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6개월 ‘유명무실’...수입차 10개사 '콧방귀'만
자동차 ‘레몬법’ 6개월 ‘유명무실’...수입차 10개사 '콧방귀'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7.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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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 결과, 레몬법 비수용 업체 10개...전담기구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 존재감 없어
                                                                           경실련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 상태나 다름없다. 그 동안 신청 건수는 9건에 불과했고, 전담기구인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존재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우디, 폭스바겐 등 10개 수입차 업체는 아직까지도 ‘레몬법’ 수용에 콧방귀를 뀌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구입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같은 종류의 심각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다른 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렌지를 샀는데 신 레몬이더라’는 의미의 레몬, 즉 ‘하자 있는 물품’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레몬법’을 모델로 삼았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수입차 10개사다.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3개사는 지난 4월 레몬법을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 기아, 르노, 쌍용, ​ 한국GM 등 국산차 5개사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BMW,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볼보, 렉서스 등 수입차 업체들도 ‘레몬법’ 시행 단계부터 이를 수용했다.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즉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작성한 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명기돼 있어야 소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다. 중요 부위가 아니지만 같은 고장이  4번 이상 발생하면 역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레몬법 시행 6개월 동안 교환·환불을 신청한 건수는 9건뿐이었다. 

이를 신청 받아 교환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는 4차례 회의만 했다. 관련 예산은 8억8400만원에 불과하고 인력은 6명 뿐이다.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경실련은 “자동차 하자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는데도 신청 건수가 9건에 불과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많은 소비자가 레몬법을 모르는데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신청절차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재의 결과는 강제성이 있으나,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자동차 회사들이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가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토록 한 것도 적시 보상을 어렵게 하며, 차를 인도받은 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원인 규명은 소비자가 해야 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제조사들의 동의 없이도 레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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