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촉구
참여연대,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촉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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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부회장, 합병비율 조작해 부당이득 챙겨...민사상, 형사상 책임져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참여연대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첨여연대 회원들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첨여연대 회원들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정황이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청원은 무참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2조원에서 3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은 3343억~6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첨여연대 회원들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첨여연대 회원들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국민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부당하게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을 시작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날 현재 7000여 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관리ㆍ운용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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