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일반 식품으로 팔리는 보스웰리아 제품 15개를 검사하고가짜로 확인된 7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의 키 작은 관목인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다. 다만 다류, 음료류, 향신료 등에는 100%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보스웰리아가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소염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적이 있는 인도와 중국, 인도네시아 등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시중 유통되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에 대해 진위 판별검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사결과 기타가공품(6개, 인도네시아산), 고형차(1개, 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가짜로 판명됐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제조업체의 제품은 모두 소진되어 검사할 수 없었으며,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진품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서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의 수입·유통을 차단하고자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검사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