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기자의 컨슈머르포] 부쩍 늘어난 미세먼지 현상으로 차단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많다. 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 한 사례(33건)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을 벌여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점검대상 5084건 중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10건 중 1건 꼴로 발생했으며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인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피부 등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기에 마스크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 미세먼지 예방 위해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장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들어간다. 건강에 해롭고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석면, 벤젠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가 허가한 제품에는 'KF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KF란, 코리아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것이다.
KF마크는 KF80, KF90, KF99로 나뉘는데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며 KF94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9% 이상 차단한다.
반면, 보건용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공산품마스크는 얼마나 많은 입자가 마스크를 통과하는지 확인하는 '분집포집효율' 시험 결과, 차단 비율이 평균 46%에 그쳤다. 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그대로 들이마신다는 것과 같다.
미세먼지 이용한 과대광고로 수익 올리는 마스크 업체들 행태, 비판대상 올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정책 및 개선방법이 이슈화하고 있다. 이러한 때 미세먼지를 이용한 과대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마스크 관련업체의 행태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과대광고 및 위헙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됐으나 위법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마스크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무려 680건이 적발되었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막으려면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호원대 권의종 교수는 "기존에 봄철마다 불어오는 황사 바람은 일반 마스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한대' 같은 일반 공산품마스크로는 걸러낼 수 없다"면서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