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과대·허위광고 많아 소비자 '골탕'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과대·허위광고 많아 소비자 '골탕'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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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로 속여 판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가 다르게 광고하기도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례로 소비자들이 피해가 늘고 있다. 
           박은경 기자

[박은경 기자의 컨슈머르포] 부쩍 늘어난 미세먼지 현상으로 차단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많다. 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 한 사례(33건)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을 벌여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점검대상 5084건 중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10건 중 1건 꼴로 발생했으며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인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피부 등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기에 마스크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 미세먼지 예방 위해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장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들어간다. 건강에 해롭고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석면, 벤젠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가 허가한 제품에는 'KF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KF란, 코리아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것이다.

KF마크는 KF80, KF90, KF99로 나뉘는데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며 KF94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9% 이상 차단한다.

반면, 보건용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공산품마스크는 얼마나 많은 입자가 마스크를 통과하는지 확인하는 '분집포집효율' 시험 결과, 차단 비율이 평균 46%에 그쳤다. 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그대로 들이마신다는 것과 같다.

식약처가 제시한 미세먼지 차단 표방 마스크의 과대 광고 사례
           식약처가 제시한 미세먼지 차단 표방 마스크의 과대 광고 사례

미세먼지 이용한 과대광고로 수익 올리는 마스크 업체들 행태, 비판대상 올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정책 및 개선방법이 이슈화하고 있다. 이러한 때 미세먼지를 이용한 과대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마스크 관련업체의 행태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과대광고 및 위헙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됐으나 위법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마스크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무려 680건이 적발되었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막으려면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호원대 권의종 교수는 "기존에 봄철마다 불어오는 황사 바람은 일반 마스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한대' 같은 일반 공산품마스크로는 걸러낼 수 없다"면서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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