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영업비밀 훔치면 손해액 3배까지 징벌적 배상
특허청, 특허·영업비밀 훔치면 손해액 3배까지 징벌적 배상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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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9일 시행...지식재산 제값받는 환경 정착 기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앞으로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 산업계는 경쟁업체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적어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이었다.이는 미국이 65억7000만원인 데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은 자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10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돼 A기업도 최대 66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배상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는 등 특허권과 영업비밀보호 강화 규정도 시행된다. 그동안은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실시료 비율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12∼13%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제조방법 관련 특허의 경우 통상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제조가 이뤄지는 만큼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영업비밀 침해유형에 추가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도 징역형은 국내의 경우 5년에서 10년, 국외는 10년에서 15년으로 크게 강화되고, 벌금형도 국내가 최고 5000만원에서 5억원, 국외는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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