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공짜 단말기"라더니 요금 청구?…불완전 판매 기승
“스마트폰, 공짜 단말기"라더니 요금 청구?…불완전 판매 기승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04 15: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연맹 접수 통신서비스 피해 현황...주로 고령자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 크게 늘어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고령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구입 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박은경 기자

[박은경 기자의 컨슈머르포]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할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전화 권유를 통해 ‘오랫동안 잘 써주셔서 기기를 무료로 바꿔주겠다’ 혹은 ‘요금이 아주 저렴하게 나온다’ 등의 설명으로 고령층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은 4일 고령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피해 현황을 밝혔다.

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층의 통신 관련 피해는 2018년 기준 2,557건으로 2017년(2,405건)에 비해 5.9%(15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업체, “3개월간 요금 무료"라고 해서 가입했으나 매월 4만원 안팎 요금 물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피해사례를 보자. 한 60대 B 어르신은 가입 시 "일단 (제일 저렴한) 35요금제를 선택하면 3개월간은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월 차부터는 1만5000원 요금제로 변경해 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청구서를 받아보니 매월 3만9000원~4만1000원의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돼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28만 1880원을 입금해주겠으니 35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60대 B어르신은 가입 시 일단 35요금제를 선택하면 3개월간은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월 차부터는 15,000원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청구서를 받아보니 매월 39,000원~41,000원의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돼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28만1,880원을 입금해주겠으니 35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무료라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요금청구서를 받고 나서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기존 통신 요금보다 2~3배 비싸게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뜰폰 업체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가 통신3사로 오해하거나 약정기간에 대한 미고지 또는 통신 혜택 변경 등에 대한 설명 부족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유형별 현황

'가입 땐 기기값 공짜’ 계약 유도, 체결 후 고지서엔 ‘24개월 할부대금’ 뒤늦게 부과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입 시에는 기기 값이 무료라고 했지만 단말기 대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한 요금과 다름’ 738건(28.8%)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기 스펙이나 계약 등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192건(7.5%)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혹은 판매자 실수로 인한 피해 등 ‘판매자 임의계약 또는 업무 미비’는 184건(7.2%)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입과 해지 단계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정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령층 소비자의 통신 관련 피해는 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할부, 약정 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데서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계약 시 소비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업자들이 통신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 시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만연하다.

지적 장애인 상대로 한 피해도 빈번...단말기 판매과정서 구두 약정과 다른 조건 제시

이 밖에 지적장애인 피해도 빈번하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하상가에 위치한 휴대폰 가게에서 고장 난 휴대폰을 고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직원은 A씨에게 새 휴대폰으로 교환 개통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월 54,000원의 새 휴대폰 구매를 권고했다. 이후 A씨는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휴대폰 가게는 그럴 수 없다고 취소를 거부한 일(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도 있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통신서비스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원인은 통신서비스가 단말기와 결합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기기할부, 약정할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령소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서비스에 있어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이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ICT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 이성엽 위원장은 “통신서비스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고령층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계약이 이루어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령층과 가족의 합의를 전제로 고령층이 이동전화를 개통할 때 가족들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등록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