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작심 고발] "고위공직자 공개 재산...시세의 반토막에 불과"
[경실련 작심 고발] "고위공직자 공개 재산...시세의 반토막에 불과"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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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 고위 공직자들, 재산 축소 신고...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 재신고해야"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은경 기자]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시세)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5월 신고된 1급 이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30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7명이 보유한 부동산 신고가액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경실련이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되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26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도입된 의도와 달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재산공개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공직자 재산축소에 악용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시가격 제도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1990년 도입되어 재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토지가 34%, 아파트는 65%로 매우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실련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으로 인해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서지 않으며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공개를 방해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인사혁신처도 허술한 심사와 관리로 공직자들의 불로소득 증가 등 부정적 재산증식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고했던 재산과 시세차이 9억 1천만 원 이상 벌어져

경실련이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천607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 5천 981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1천 374만 원이이나 벌어졌으나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1급 이상 7명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 2천 40만 원이었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세는 19억 5천 928만 원으로 밝혀졌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3천 888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토부·인사혁신처를 통틀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아파트 1채, 주상복합 2채, 상가 5채 등을 합쳐 시세 기준 총 118억 1천160만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70억1천683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약 59.4%에 불과했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철저히 심사해야

경실련은 지난2005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실태를 분석 발표하며 실거래가 공개 및 시세 기준 신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 및 실거래가 공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아닌, 정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기준 재산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2007년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13년간 지켜지지 않았으며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공직자들은 축소시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8년 6월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를 감독하고 심사해야 할 인사혁신처에서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신고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법과 달리 실거래가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으나, 인사혁신처는 허술한 심사 등으로 재산축소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부정한 재산증식이 우려되고 공직자 윤리 강화라는 재산공개의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불공정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철저히 심사함으로써 정확한 재산공개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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