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인보사' 허가 취소(3) 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 폐지 위기
[추적] '인보사' 허가 취소(3) 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 폐지 위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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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적격성 심사 대상" 공시...26일까지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 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인보사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면서 상장폐지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15영업일인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후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보사 문제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자사가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거래소,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최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약처가 처음으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하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기심위가 만약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회사 측이 재차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시가총액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상당할 전망이다. 3월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비중은 99.99%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1795억원(지분율 36.6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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