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철근석쇠' 회수
식약처,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철근석쇠' 회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7.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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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기준치(0.1㎎/L 이하) 초과(0.4㎎/L) 검출...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신광종합주방백화점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이다.

                                회수 조치된 철근석쇠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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