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 ‘발몽’ 등 에스테틱 화장품 비싼 이유 있었네
‘기노’ ‘발몽’ 등 에스테틱 화장품 비싼 이유 있었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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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업체 2곳 총판 등 상대 부당한 가격통제 혐의로 제재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외국산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 수입업체들이 일선 총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온라인 판매를 막고 가격을 통제해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해 온 정동화장품과 스위스 '발몽'의 수입업체인 CVL 코스메틱스 코리아에 대해 부당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테틱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얼굴 등의 피부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해당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약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 

약정서에는 △온라인 판매 1회 적발 시 판매가의 5배 배상 △2회 적발 시 10배 배상 △3회 적발시 총판 거래계약 종결 등의 패털티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다 2015년 6월부터는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는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는데 대신 본사가 정한 할인율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했다.

정동화장품은 이를 위반한 총판 등에게서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두 58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받아냈다.  지난 해  1월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명시된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금지,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저촉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을 비교하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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