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은경 기자] 스마트폰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신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음식 관련 상담 건수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건)보다 20.2% 증가했다.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은 2017년 한 해 394건에서 지난해에는 483건으로 22.6%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은 음식과 서비스 등 품질 관련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소비자 불만 143건 중 품질 관련 피해가 64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7건(18.9%), 가격 19건(13.3%), 계약해제 19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신고가 19건(29.7%)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달음식을 먹은 뒤 구토, 설사, 복통 등 이상증세(16건·25.0%), 음식 상태 불만(13건·20.3%), 변질(7건·10.9%), 불친절(3건·4.7%) 등으로 다양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피해신고 사례로는 “프라이드치킨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 혹은 “도시락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등의 불만이 접수됐다.
이물질 다음으로 많은 피해 사례로는 음식 섭취 뒤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것이었다. "덜 익은 치킨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했다"라거나 "햄버거를 먹고 복통 구토가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유정 한국소비자연맹 부장은 "배달음식 이물질 등 품질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이 담보돼야 하나 배달음식 이용 시 소비자가 해당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판단할 정보가 거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배달 앱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중계업체인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